2021년04월24일 12번
[민법(총칙,물권)]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토지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 매수인이 측량을 통하여 매매목적물이 지적도상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경우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.
- ②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룹 취소할 수 없다.
- ③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.
- ④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- ⑤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 표시상의 착오에 빠진 경우에 사기가 아닌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."는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.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한 착오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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